고금리시기이다 보니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거주취약계층이 공공임대의 혜택 이외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합니다. 5000 가구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① 거주지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지하층, PC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노인시설 등의 거주지에서 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또한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 거주하거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환경에서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주택임대차 계약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③소득 자산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지원 내용
-민간임대주택은 한 사람당 5천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 주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거쳐 이주가 확정되었다면 이주에 필요한 이사비, 생필품 등의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실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민간임대주택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기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5개의 주요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방문접수를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②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접수
③ 사전자산심사에 적격자로 확인되면 대출 실행가능
👉자산심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를 확인
단, 사후자산심사에 부적격시 가산금리 부과 및 대출기간연장 불가 등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습니다.
④ 은행에 소득심사를 위해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⑤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⑥ 대출 심사 후 이주가 확정되었다면 이주에 필요한 이사비 등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 신청가능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구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대출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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