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여유자금이 부족해 전세 집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중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2030의 주택구입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대환가능 여부, 신청방법에 대해 총 정리 해드립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전세대출로 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대출 한도로 이용자가 급증하여 5년 전에 첫 시행되어 온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이래로 1인당 대출액이 1억을 넘어섰으며 처음으로 월간 이용자수가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대출한도
1. 이전에 최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던 한도를 2022년 10월부터는 보증금 상한 3억원에 대출한도 2억 원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2. 3억 원 주택에 대해 호당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전세 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최초 2년에 4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3.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2억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의 소득, 자산, 대출, 상환능력, 신용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조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무소득자, 무직자, 대학생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첫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접수일 현재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부무주택이어야 하나 예비세대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셋째,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다자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여야 하며 순자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제외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신용정보상 특수기록이 있는 경우
대출접수일 현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학 있는 경우
✓ 자산심사는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심사결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경우 아래버튼을 눌러 자산심사 상세내역을 열람하신 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고금리 시기에 대출요건이 완화되자 많은 청년들이 1.5 ~ 2.1%라는 낮은 금리를 이용하고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금리로 변동 없이 처음 받은 금리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나눠집니다.
- 2000만원 이하 ▶1.5%
- 2000만원 초과 4000만 원 이하▶1.8%
- 4000만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2.1%
-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다자녀가구, 25세 미만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대출방법, 신청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은 아래버튼을 눌러 온라인신청을 하시거나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전 콜센터 번호로 미리 연락하시고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지급절차
대출을 신청하면 HUG에서 자산심사를 거처 결과를 SMS로 발송하여 줍니다. 그다음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를 거친 후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심사가 완료되어 대출이 실행되면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미 임차보증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환가능 여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을 청년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대환이라고 합니다. 아래 3가 조건을 갖추었다면 현재 남아있는 대출 잔액과 새로 이사 가는 집의 임차보증금 8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대환도 가능합니다.
1. 기존 전세대출이 HUG 혹은 HF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단, 서울보증보험SGI보증서는 대환이 불가능
2.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3.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정확한 대환 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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