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산책을 나가면 반려동물을 산책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의 이상의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며 그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해지는 등 규칙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인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어떤 게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인지 펫티켓 준수사항과 개정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펫티켓 기본사항 4가지
반려동물 pet과 에티켓 etiquette의 합성어인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지켜야 하는 예의나 규칙을 말합니다. 동물과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잘 알려진 펫티켓의 기본사항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등록하기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월령 2개월 이상인 경우, 소유한 날부터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등록
-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인식표가 장착된 후 동물등록증이 발급됨
-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중성화 등) 변경 신고 필수
2. 목줄 착용
-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에는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체 길이 2m 이상의 리드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손목에 감거나 해서 반드시 길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거나 통제해야 합니다.
3. 배설물 수거
-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이 발생하는 즉시 수거합니다.
- 대변뿐 아니라 건물 내부 공용공간, 평상, 의자 등에 소변을 본 경우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4. 인식표 부착
-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물의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개정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4월 27일부터는 외부 산책 시 핏불테리어 등 맹견뿐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간혹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해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자유롭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호자는 산책 시에 반려견의 줄 길이기를 2m 이내로 유지해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맹견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맹견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이 강화되었는데요. 법에서 정한 맹견의 종류는 딱 5종입니다.
위의 맹견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죽게 한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일반 반려견과는 다르게 목줄(가슴줄 x)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맹견사육허가제도'를 통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유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유자 정기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시는 분들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목줄과 입매개를 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듣지 않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맹견의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허가 사육임이 밝혀지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위의 펫티켓 기본사항과, 맹견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미등록 시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 목줄 미착용▶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
✓ 배변봉투 미지참▶: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
✓ 맹견 목줄 입마개 미착용▶ 최대 300만 원 (1차 위반 시 100만 원, 2 차위반시 200만 원)
✓ 맹견 법정교육 및 책임보험 미가입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반려 각종 의무사항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 펫티켓 위반사항 신고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 위치, 상황설명을 추가하여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고 외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나 홈페이지 신고가 가능하며,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현장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인 능력시험
반려견을 키울 때 의무 준수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인 자격시험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반려인 동그람이 자격시험인데요. 총 50문항으로 이뤄진 온라인 필기시험과 오프라인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첫 실시 이후 매년 진행되어 온 반려인 능력시험이 2023년에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접수는 8월, 시험일자는 10월 23일이었던 것을 참고하여 2023년 반려인 능력 시험공고와 시험접수, 기출문제를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높은 점수를 기록하신 분들은 200등까지 다양한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 이번기회에 반려지식도 얻고 반려견에 대한 사랑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펫티켓 뜻 개정안, 맹견, 벌금 및 과태료, 신고 방법, 반려인 능력시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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