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고금리시기이다 보니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거주취약계층이 공공임대의 혜택 이외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합니다. 5000 가구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① 거주지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지하층, PC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노인시설 등의 거주지에서 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또한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 거주하거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환경에서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주택임대차 계약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 2023. 4. 3. 이전 1 다음